2005년 01월 13일
저작권법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중 하나.
바로 음반을 샀더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mp3화 하는 2차 가공도 저작권에 걸린다. 라는 부분.
이것은 결국엔 음반을 사도 집에서 혼자 씨디에 쳐넣고 혼자 들으란 소리 아닌가 -_-;
아무리 씨디를 구입했다고 해도 인터넷으로 블로깅이나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사람은 방문자에게 배경음악을 제공할 정도의 권리도 없다는 것인가?
이게 뭔 개소리냐. 그렇게 mp3 쓰는게 꼬우면 음반 CD마다 인증코드 넣어서 저작권 인증이 가능하게 하던지 뭔가 방안이 있었어야 할 거 아니냐.?
생각해보면 할수록 할일없는 것들이 집에서 코나 파다가 생각해낸 법이 아닐까 하는 의심뿐..
이것은 결국엔 음반을 사도 집에서 혼자 씨디에 쳐넣고 혼자 들으란 소리 아닌가 -_-;
아무리 씨디를 구입했다고 해도 인터넷으로 블로깅이나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사람은 방문자에게 배경음악을 제공할 정도의 권리도 없다는 것인가?
이게 뭔 개소리냐. 그렇게 mp3 쓰는게 꼬우면 음반 CD마다 인증코드 넣어서 저작권 인증이 가능하게 하던지 뭔가 방안이 있었어야 할 거 아니냐.?
생각해보면 할수록 할일없는 것들이 집에서 코나 파다가 생각해낸 법이 아닐까 하는 의심뿐..
# by | 2005/01/13 15:51 | 독단,독선,독설 | 트랙백 | 덧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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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야...
다 똑같지 뭐~
머리에 든게 없으니...
나오는게 뭐 있겠어~ㅋ
http://nboard.naver.com/nboard/read.php?board_id=paper_notice&nid=415
번호 매겨서 해설해 놓은 부분은 네이버 커뮤니티팀에서 알량하게 해설해 놓은 부분이에여. 그 중에 6번은 순 구라뻥이고. 그런데 개념없이 퍼나르는 애들 때문에 저게 정설화되었지.
원문 - 6.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여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는 것은 원저작물을 가공하여 2차 저작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때 아무리 CD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CD를 변환하여 복제, 전송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즉, 구입한 CD라도 복제, 전송에 대한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27조에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규정하고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여. 님아 말대로 씨디를 구입한 후에 자신이 혼자 사용할 목적으로 MP3를 떠서 MP3P에 넣고 다닐 수 있어여. 두말할 것도 없는 합법적 행위에여.
이건 두말할 것도 없어여. 네이버 애들이 또라이짓 한거에여. 네이버가 공신력이 있어 보이지만 아무런 보증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하세염.
-최근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학교조회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것도 불법이라는 내용이 사실인가요.
▲모두 허위임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문화 발전을 위해 일반 사용자들의 저작물 이용권도 같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당하게 구입한 CD로부터 MP3 파일을 추출하여 온라인 공유없이 가족들이 같이 듣는 것 등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소리바다와 같은 공유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된 음악파일을 다운받아 이를 전파하는 행위는 남의 것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저작권침해행위임을 바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